(가) 압류명령의 무효 및 취소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지 않은 압류명령, 법원이 한 것이 아닌 압류명령,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과 같은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압류명령,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은 압류명령, 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선언이 없는 압류명령 등은 모두 무효이다. 그러나 집행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아니다(대결 2000.10.2. 2000마5221).
반면 토지관할에 위반된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집행정지결정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압류명령 등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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